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(문단 편집) ==== [[대통령직인수위원회]] ==== 대통령당선인이 결정되면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[[대통령직인수위원회]](약칭 인수위)를 둔다. 인수위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24명 이내로 구성되며, 대통령 임기 개시 30일 후까지 존속할 수 있다. 또한 대통령당선인은 임기 개시 전 [[국무총리]] 및 [[국무위원]]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[[인사청문회]]를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 요청할 수 있다. [[문재인|제19대 대통령]]은 [[박근혜|전임 대통령]]의 파면으로 인한 [[궐위로 인한 선거]]로 당선되었으므로 당선과 동시에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. 이에 따라 인수위 부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[[대통령령]]으로 [[국정기획자문위원회]]를 설치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